알차게 사는 방법
[코로나] 코로나검사 이원화 / 바뀐 코로나검사 절차
지독한 한식가
2022. 2. 3. 0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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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2-03
바뀐 코로나 검사 절차가
굉장히 복잡하고 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서
알아보고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.
변경 전 | 변경 후 | |
PCR 검사 | 누구나 검사 가능 | -고위험군 대상자 -신속항원검사결과 (양성판정) |
고위험군 대상자 란?
- 60세 이상 고령자
- 밀접 접촉 / 해외입국자
- 감염취약시설 근무자
- 의사소견 받은 자
위 사람들은 검사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
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
신속항원검사결과 (자가검사 키트) 에서
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
(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/ 지정된 동네 병·의원에서 확인 가능)
선별진료소(PCR검사소) 에서
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.
지정된 동네 병·의원의 기본 진찰료 5천원
검사는 무료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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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미접종자나 접종미완료자들은 어떻게 해야될까?
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(본인스스로 검사함)를
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,
호흡기전담클리닉 (지정된 동네 병·의원)에서
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
의사 소견서만이 방역패스로 인정 받을 수 있음
관리자의 현장 확인(검증)이 필요하기에
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
문자 또는 전자증명서가 아니라
반드시 종이로 발급 받아야 한다.
※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
음성이 나왔어도 검증된 기관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
방역패스로서 인정받지 못함
방역패스 대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
유효기간은
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
입니다.
위 글을 잘 확인하시고 신속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얼른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 날이
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.
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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