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차게 사는 방법

[코로나] 코로나검사 이원화 / 바뀐 코로나검사 절차

지독한 한식가 2022. 2. 3. 0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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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2-03

 

바뀐 코로나 검사 절차가

굉장히 복잡하고 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서

알아보고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.

 

  변경 전 변경 후
PCR 검사 누구나 검사 가능 -고위험군 대상자
-신속항원검사결과 (양성판정)

 

고위험군 대상자 란?

- 60세 이상 고령자

- 밀접 접촉 / 해외입국자

- 감염취약시설 근무자

- 의사소견 받은 자

위 사람들은 검사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

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

 

 

신속항원검사결과 (자가검사 키트) 에서

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이

(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/ 지정된 동네 병·의원에서 확인 가능)

선별진료소(PCR검사소) 에서

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.

 

지정된 동네 병·의원의 기본 진찰료 5천원

검사는 무료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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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미접종자나 접종미완료자들은 어떻게 해야될까?

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(본인스스로 검사함)를

한 뒤 받은 음성확인서나,

호흡기전담클리닉 (지정된 동네 병·의원)에서

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받은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

의사 소견서만이 방역패스로 인정 받을 수 있음

 

관리자의 현장 확인(검증)이 필요하기에

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

문자 또는 전자증명서가 아니라

반드시 종이로 발급 받아야 한다.

 

 

※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

음성이 나왔어도 검증된 기관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

방역패스로서 인정받지 못함

 

방역패스 대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

유효기간

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

입니다.

 

 

위 글을 잘 확인하시고 신속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얼른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 날이

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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